"가짜 집 주소에 돈 없다"..음주사고 내고 '배 째라'

강나림 2020. 8. 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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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때, 보험사에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도 크게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담금을 내지 않고 무작정 버티고 있는 운전자들이 한 해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강나림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와 맞은 편 차들을 줄줄이 들이받는 차량.

유명 BJ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

모두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음주 사고를 내도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최대 4백만원만 내면 민사상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나 보상금이 얼마가 나오든 보험사가 모두 부담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운전자 책임이 대폭 강화돼 자기 부담금이 최대 1억 5천 4백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자기부담금을 올린 건 음주운전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인데, 내야하는 자기부담금을 안 내고 버티는 음주운전자가 한 해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4대 자동차보험회사에서만 지난해 3천 6백건에 달했고, 올 상반기에는 벌써 2천 6백건이 넘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3천4백명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 보험사가 이들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금액만 170억 원이나 됩니다.

[자동차 보험사 관계자] "판결문을 들고 찾아갔지만 집 주소도 틀리고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만났지만 돈이 없다고 나 몰라라… 자기 부담금 받아내는 게 자기 부담금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게 현실입니다."

음주 운전자들이 내지 않는 부담금과 보험사들이 이를 받아내는 데 쓰는 비용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전재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결국은 보험 회사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를 본 보험 회사들은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가입자들, 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만큼 돈을 내지 않는 음주운전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담금 강화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 황성희 / 영상편집 : 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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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기자 (all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86805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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