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위반시 징역·벌금(종합2보)

구무서 2020. 8. 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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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위반시 처벌, 행정처분 등 강조
전공의 대상 시험 응시 취소도 밝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며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징역·벌금, 전공의 의사시험 취소도 수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고이상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및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개원의도 지역별로 업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부당한 제한행위 등이 있다. 정부는 의협이 이같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 가능하다.

의협 외에 인턴과 레지던트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의사를 확인할 경우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단체, 요구만 고집…정부는 최선 다했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정책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 총파업을 앞두고 새벽까지 협상을 지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26일부터 예고된 의협의 의료 총파업이 현실화됐다.

정부에 따르면 3만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26일엔 2097개(6.4%), 27일엔 1905개,(5.8%) 28일엔 1508개(4.6%) 의료기관이 휴진을 신고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수차례 걸쳐 의대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만을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국무총리와 복지부장관, 의협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합의문을 보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코로나19 확산 안정화까지 중단 ▲협의 기간 중 의대 정원 확대 등 일방적 정책 추진 강행 금지 ▲4대 정책에 대한 협의체 구성 후 논의 등이 담겼다.

박 장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의협은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들은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정부도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의료, 의료인 특히 전문의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26~28일 3일간 진행하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시내한 병원에 26~28일 휴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차 파업에는 전공의, 전임의 및 동네 의원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2020.08.25. amin2@newsis.com

◇진료공백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

아울러 박 장관은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 등을 요청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했다.

25일 자정부터는 정부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에 대비해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며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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