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환자 생명 담보 집단행동, 국민이 용납 안해"(상보)

박주평 기자 2020. 8. 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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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로 집단휴업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뤘지만 전공의협의회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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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료계 파업 강행에 "매우 유감스러워"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정 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가 재확산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에는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2020.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로 집단휴업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뤘지만 전공의협의회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유보하고, 의협도 집단휴진을 중단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의협은 합의안을 대전협이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려 추인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집단휴진 철회 안건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열린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대전협 지도부가 의협이 파업 철회를 결정했으니 동참하자고 설득했지만,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공의는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정 총리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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