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비상걸린 고용부.."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 통과를"

김보경 입력 2020. 8. 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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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교 7800여곳이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시행하면서 근로자 자녀돌봄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리거나 유급휴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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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학교 7800곳 원격 수업 진행
돌봄공백 대책 시급.."법안 조속 통과 노력"
여야,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 7개 법안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오늘(26일)부터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교 7800여곳이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시행하면서 근로자 자녀돌봄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총 7824곳이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는 유·초·중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는 선에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감,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3단계 상황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지역만 전체 원격 수업 도입을 결정했다.

돌봄공백 해결 시급…이재갑 "발의안 종합 검토해 조속한 통과 노력"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비대면 학교생활이 길어지면서 자녀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나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면 자녀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부는 부랴부랴 가족돌봄휴가 확대 방안을 담은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5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현행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인데다 1년간 최대 10일밖에 사용할 수 없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리거나 유급휴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확대와 유급휴가 전환, 감염병 돌봄 휴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발의돼있다.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총 7개 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늘고 유급휴가 되나…법안 다수 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고, 재난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로자로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주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넣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감염병이 유행해 휴원·휴교 조치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자당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다. 그 밖에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휴가를 청구한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게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거나(송언석 의원),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내 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인건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권명호 의원)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지난 20일까지 총 12만7782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고, 고용부는 이 중 11만8606명에게 약 404억원을 지급했다. 근로자 1인 평균 34만1000원을 지급해 1인 평균 약 7일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8월 셋째 주까지 1일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제(25일) 290건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9월 30일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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