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뱅이 웨딩클럽 사건'의 결말.. 前 종편기자 징역 8월 선고 법정구속

양다훈 2020. 8. 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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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컨설팅 업체인 '골뱅이 웨딩클럽'에 대해 허위 비방글을 올려 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0일부터 이틀간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6곳에 '황당한 본식 스냅 웨딩클럽 후기', 'NG 컷으로 본식 앨범 제작해주신 웨딩클럽'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해당 웨딩클럽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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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명예 훼손하고 영업방해 죄질 매우 불량" / "실제로 피해자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는 등 피해 심각"
지난 2018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골뱅이 웨딩클럽’의 전경.
 
웨딩컨설팅 업체인 ‘골뱅이 웨딩클럽’에 대해 허위 비방글을 올려 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지난 20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지위에서 거래상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글을 올린 곳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즐겨 찾는 정보통신망으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면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A씨가 포털사이트가 게재해었던 허위 비방글들 갈무리.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20일부터 이틀간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6곳에 ‘황당한 본식 스냅 웨딩클럽 후기’, ‘NG 컷으로 본식 앨범 제작해주신 웨딩클럽’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해당 웨딩클럽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들은 수천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댓글도 수백개가 달렸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실제 웨딩앨범에 들어가지 않은 사진이었다.

업체 사장은 A씨와 연락해 글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리허설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 제작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업체 사장은 응했다. 그러나 A씨는 업체 사장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상호를 글에서 지워주지 않았다.

결국 업체 사장은 환불금 명목으로 A씨에게 500만원을 입금했고 A씨는 나흘뒤 해당 글들을 삭제했다. 검찰은 이 점에 대해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갈, 협박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골뱅이 웨딩클럽의 폐업을 알리는 사진.
 
하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업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해당 업체는 폐업했다.

판결 후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때 모 종합편성채널의 기자 출신인 A씨는 피소 이후 업체 사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업체 사장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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