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형사처벌도 가능한 '원칙' 강조..의협 총파업에 초강수

구교운 기자,박주평 기자 2020. 8.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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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환자생명 담보 행동 결코 용납안돼"..靑청원게시판 '강력대응' 목소리
정부, 업무복귀 명령..불응시 형사처벌·면허정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박주평 기자 = 청와대와 정부는 26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며 강경하게 나섰다. 명령에 불응할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의협 등 파업에 관해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도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뤘지만 전공의협의회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 '의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요구' 등 의료계의 단체 행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유보하고 의협도 집단휴진을 중단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의협은 합의안을 대전협이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려 추인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집단휴진 철회 안건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열린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대전협 지도부가 의협이 파업 철회를 결정했으니 동참하자고 설득했지만,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날부터 사흘간, 전공의는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집단 불응에 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를 취소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강력한 대처와 함께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이 맡았던 의료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도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집단휴진으로 진료 인력이 부족해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 차질을 빚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지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그중 3000명을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의협 등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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