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세계일보 상대로 '허위보도' 1억 손해배상 소송

김정인 tigerji@mbc.co.kr 2020. 8. 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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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정경심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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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정경심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보도가 사실이 아닌 데다, 정 교수 재판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88047_326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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