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현대판 음서제'?..당국 "사실무근. 오인하게 한 점 송구"

김현주 2020. 8. 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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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추천할 수 있다는 소문이 번져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오인되게 한 점에 송구하다"며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차관을 향해 '시도지사가 학생 선발 추천권을 가지고 있냐'며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소문이 사실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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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민주당 의원 "복지부가 카드뉴스로 해명했는데 제가 봐도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복지부가 원인 제공한 것 아닌가.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학생 선발 내용은 없다" / 김강립 복지부 차관 "초기 해명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린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설명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추천할 수 있다는 소문이 번져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오인되게 한 점에 송구하다"며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차관을 향해 '시도지사가 학생 선발 추천권을 가지고 있냐'며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소문이 사실인지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사실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선발 추천도) 그럴 수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가 카드뉴스로 해명했는데 제가 봐도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복지부가 원인 제공한 것 아닌가.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학생 선발 내용은 없다"며 "공청회 한번 한 적 없는 내용이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 차관은 "초기 해명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린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설명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한편 서울대 전임의(임상강사)들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4가지 이유로 △의료비 증가 △공공의대 설립 △첩약(한약) 급여화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서울대 전임의들은 26일 '의사 파업 Q&A'란 문건에서 "공공의대는 의사협회와 한 번 논의 없이 진행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적 결과물"이라며 "의대 수련에 필수적인 부속병원이 없으며 신입생 선발 기준과 의무복무 기간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매년 400명의 학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0년간 약 4000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된다. 의사단체는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입장이다.

전임의들은 또 오는 10일 시행할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 재정을 낭비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전임의들은 "이미 효과를 입증한 면역항암제는 국내에서 급여 확대가 요원한데, 첩약에 국민의 피 같은 의료 재정을 쓰는 것은 환자 치료 기회를 빼앗는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는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높고 1년에 의사를 14.9번 만난다"며 "이는 미국 4.1번, 스웨덴 2.9번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사가 부족한 것은 전체 의사 수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고 밝혔다.

전임의들은 "기피 진료과와 지방병원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의사만 양성하면 (환자) 의료비 부담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에는 "진찰과 검사도 없이 전화로만 증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병 치료가 잘 이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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