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40대..살인미수 징역 15년 확정

김재환 2020. 8.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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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어린이집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교회 어린이집과 문화센터 등에서 손도끼로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고 자신의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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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살해하려 교회 어린이집 찾아 난동
심신미약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교회 어린이집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교회 어린이집과 문화센터 등에서 손도끼로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고 자신의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씨는 자신의 형에게 소송비용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형을 살해할 마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한씨는 저작권 관련 소송에 패해 불만을 품고 청와대로 돌진해 경찰을 다치게 해 구속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한씨 측은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조현병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수는 있겠으나 한씨는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 정신질환이 범행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친형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손도끼 등을 사전에 구입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은 한씨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으며,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했는데 배심원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한씨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한씨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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