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불륜관계 여교사, 절도시키고 과외비 가로채 징역형

고석태 기자 입력 2020. 8. 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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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30대 여자 기간제 교사가 연인 관계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금품을 훔쳐 오라고 시키고 과외비로 수백만원을 가로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 학생인 B군과 지난해 1월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B군에게 금반지 등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나 집에서 훔쳐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귄 지 한 달 뒤 B군과 함께 강원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6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군의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해놓고는 B군과 데이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부모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 질환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그가 사물 판별 능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B군이 용의주도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그에게 돌리려 했다”며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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