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사귄 기간제 여교사, 절도교사·사기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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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를 꾀어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키고 그의 부모로부터 과외비로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 기간제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여·3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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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를 꾀어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키고 그의 부모로부터 과외비로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 기간제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여·3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4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고교의 제자인 B 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친 뒤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2∼5월 B 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 6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제자인 B 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1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
그는 사귄 지 한 달 뒤 B 군과 함께 강원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B 군의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해놓고는 B 군과 데이트를 했다.
B 군 부모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 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내고 면직 처분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 질환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그가 사물 판별 능력이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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