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찬민 의원 캠프 관계자 '선거법 위반'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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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수십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한 정찬민(용인갑) 미래통합당 의원 비공식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제1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6월, B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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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검찰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수십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한 정찬민(용인갑) 미래통합당 의원 비공식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제1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6월, B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선거를 4일 앞둔 상황에서 기부행위를 기획하고 지지를 호소해 사안이 중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죄가 되지 않도록 허위 진술을 맞추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 5명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4일 앞둔 지난 4월 11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식당에서 선거구민 50여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선 4월8일 용인시 처인구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모임을 조직해 운영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후보자의 당선 목적의 각종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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