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고 빼줄게" 어린이집 앞 불법주차 목포시의회 의원들

이세영 기자 2020. 8.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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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막고 불법주차
도로까지 나와서 원생들 탑승

전남도 목포시의회 의원 2명이 어린이집 앞에 1시간 이상 불법주차를 해 원생들이 차도로 나와 통원 차량을 탔다. 어린이집 측은 어린이집 교사가 시의원들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했지만 “점심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했다.

/페이스북 캡처

목포시 산정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 이사장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처구니 없는 사진 한 장 올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 아래엔 두 대의 흰색, 은색 승용차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막고 불법주차돼 있어 교사와 원생들이 도로까지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김 이사장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상륙으로 인해 조기 하원을 결정하고 이날 오후 1시 도토리들(아이들) 하원 차량을 운행하려고 나왔더니 승용차 두 대가 어린이집 출입문 앞과 주차금지 구역에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며 “한 교사가 (차량 앞유리에 부착된 번호로) 전화해보니 '목포시의회 의원들인데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 밥 다 먹고 빼준다'고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얘기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며 "결국 사진처럼 도로 중간에 아이들이 나와 차를 타고 집에 갔다"고 했다. 그는 "더 화가 나는 건 아이들을 (가정에) 내려주고 다시 돌아왔더니 (목포시의원들의 차량) 두 대가 그대로 서 있었다"며 "기초의원 벼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나 이건 아니지 않나 싶다"고 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 앞의 일정 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특히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도입으로 어린이집 앞 교통사고는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두 시의원의 실명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 두 시의원은 무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목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3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 민생당 1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이사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당사자인 의원 두 명이 아직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어린이집을 겁박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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