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배우자·제자 내세워 회사 설립..부당이득 챙겨

입력 2020. 8. 27. 20: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국공립대학이나 국가 연구기관 소속 교수들은 겸직이나 영리행위가 제한돼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를 어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보수를 안 받겠다고 겸직을 허락받고 나서 2억 원을 급여로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소속된 기관 몰래 회사를 차려 불법 영리 활동을 벌인 교수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A 교수는 지난 2009년 전업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국립대학 교수가 겸직하려면 대학 총장 등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규정을 무시한 겁니다.

이후 A 교수는 2017년 '무보수'를 조건으로 대표이사 겸직 허가를 받은 뒤, 1억 9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단가 부풀리기'를 통해 친족 회사가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B 교수도 2016년 제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지분 73%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대표이사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처남을 감사로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전남대학교 관계자 - "(본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니까 중징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A 교수는 해임, B 교수는 정직 처분 결정을 내리고, 부산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등 비슷한 문제가 드러난 다른 기관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MBN #전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겸직 #부당이득 #신동규기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