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 쓰는 시간에 공유주차 가능해진다

강세훈 2020. 8.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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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비어있는 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해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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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심의회 12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간소화 추진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10→30명 확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비어있는 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서울 등 도심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심의회는 우선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해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혁신심의회는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등록증 발급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규제혁신심의회는 아울러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에 임대인 뿐 아니라 임차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를 위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도한 시간·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입주민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동별 소유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을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도시·교통물류 등 주요업무 분야별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해 심의회의 전문성·실효성 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위한 80여건 혁신과제를 발굴했다"며 "차기 회의부터는 폭넓은 민간위원의 참여로 민간투자 환경개선, 취약계층 부담완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개선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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