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미이행 10명 형사고발"(상보)

김흥순 2020. 8.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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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한 10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도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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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한 10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난 26일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도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진료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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