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꺼놔도 소용없다"..전공의 고발조치 꺼낸 복지부(종합)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2020. 8.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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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근무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진료현장 돌아오라"
"동료 의사 복귀 방해·가짜뉴스 등 일체 불법행위 엄정 처리"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고발 조치를 꺼내들었다. 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전임의 중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 전공의 10명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에 한정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명령 하달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역시 업무개시명령 거부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8일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이 시작된 것과 관련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주요 30개 수련병원(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미복귀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휴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 혹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당초 27일 고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원로들 간담회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고발조치를 하루 연기한 것이다.

그러나 대형병원의 수술 건수가 줄어들고,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는 등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미준수하고 있는 전공의·전임의 358명에 대해 명령서 발부를 마쳤고, 80여명은 복귀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고발 필요성이 있는 응급실 근무 전공의 10명을 한정해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김 차관은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에게 당부한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의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현장이다. 정부가 여러 차례 전향적인 중재안을 제안했던 진정성을 신뢰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소명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사당국은 특히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소위 '블랙아웃'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자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피하더라도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처럼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는 행위 자체가 거부행위를 조장·독려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수도권 수련병원에 한정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전국적으로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는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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