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457만 가구에 4조 지급..'945만원' 받은 집도

김진욱 2020. 8.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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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총 장려금은 491만 가구·4조9724억원
자녀 12명 있는 외벌이 가구 총 945만원 받아
반기 지급 제도 올 첫 시행..시차 157일 줄여
장려금은 계좌로 입금..'기한 후 신청'도 가능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2019년 소득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전국 457만 가구에 총 4조원 지급했다. 1개 가구에 가장 많이 지급된 장려금은 945만원이다.

국세청은 28일 "지난 5월 정기 신청분, 2019년 8~9월 및 올해 3월 반기 신청 정산분 등 2019년 소득분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3차례에 걸쳐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9년 소득분 장려금 총 4조9724억 지급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근로 장려금까지 포함하면 2019년 근로·자녀 장려금은 총 491만 가구(순가구 기준 436만개)에 4조9724억원이 지급됐다. 473만 가구(순가구 410만개)에 5조276억원이 지급된 2018년 소득분 장려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9년 소득분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104만원, 자녀 장려금은 86만원 지급됐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한 50대 부부는 총 945만원의 장려금을 수령했다. 근로 장려금 105만원·자녀 장려금 840만원이다. 연간 근로소득이 275만원인 이 홑벌이 가구는 미성년 자녀 12명을 부양하고 있다.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을 보면 단독 가구가 265만가구로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141만 가구(323%), 맞벌이 가구는 30만 가구(6.9%)다.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가 2조2654억원(45.6%)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단독 가구 2조2423억원(45.1%), 맞벌이 가구 4647억원(9.3%)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5월 신청한 473만가구에 근로·자녀 장려금 5조300억원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09.02. ppkjm@newsis.com


소득 유형별로는 근로소득 가구가 274만개(62.8%), 사업소득 가구가 159만개(36.5%)다.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일용 근로 가구가 148만개(54.0%)로 상용 근로 가구 126만개(46.0%)보다 8%포인트(p) 높다.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 용역 사업자 107만 가구(67.3%), 사업장 사업자 52만 가구(32.7%) 순이다.

◇첫 반기 지급 제도…지급 시차 157일 줄여

올해 '근로 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소득 발생 시점(2019년)과 장려금 지급 시점(2020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늘리고, 근로를 유인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작년에 도입됐다.

연간 근로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차례씩 나눠 우선 지급했다. 2019년 9월 신청→12월 지급, 2020년 3월 신청→6월 지급이다. 나머지 30%는 정산을 통해 2020년 8월에 지급한다.

정산 때는 연간 근로 장려금 산정액과 먼저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적게 준 경우에는 더 주고, 많이 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 장려금에서 차감한다. 과다 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 이외에 납부 지연 가산세, 독촉·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 등 모든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 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를 시행한 결과 135만 가구에 8800억원을 이달에 추가 지급했다. 반기 장려금은 총 169만 가구에 1조8969억원(상·하반기분 기지급 금액 1조169억원 포함)이다.

[세종=뉴시스] 근로·자녀 장려금 심사 결과 확인 방법.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소득 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시차는 정기분 대비 평균 157일 단축됐다. 저소득 가구 지원이 조기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장려금은 계좌로 입금…기한 후 신청도 가능

지급이 결정된 근로·자녀 장려금은 수급인이 신고한 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수급인은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수급인·대리인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한 근로·자녀 장려금 심사 결과는 결정 통지서로 고지한다.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용 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소득분의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수급인은 오는 12월1일까지 홈택스·ARS·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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