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형사고발·의사국시 예정대로..전공의 "절망"(종합2보)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김흥순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한 10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초강수에 나섰다.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ㆍ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법무부ㆍ경찰청 합동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 수도권서 전국으로 확대=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날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115개다. 복지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앞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데 이어 이날도 수련병원 30개(비수도권 20개, 수도권 10개)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벌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결과 전날까지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경찰은 엄중한 법적용과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법무부는 의사총파업에 참여한 의료인들이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가 된다"며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고 차관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전공의·전임의들의 도움 하나하나가 너무나 절실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현장에 돌아와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도 예고대로 다음달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의사국시를 접수한 3172명 중 2823명이 응시를 취소한 상태다.
◆전공의들 "말 안들으면 때리겠다는 것" 격분= 정부의 초강수 조치에 전공의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재현 대전협 대변인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하고 엄중 대응을 지시한 정부에 실망스럽다"면서 "이는 전문가들에게 대화 안하고 말을 안들으면 때리겠다는 발상"이라고 격분했다.
서 대변인은 "이는 정부가 더이상 전문가(의사)가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면서 "1만6000명 전공의들의 파업 의지는 변함 없으며 무기한 파업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28일 하루 동안 휴대폰을 꺼놓는 '제6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진행중이다. 대전협 측은 "업무개시 명령을 수령 확인한 상황이든, 통보를 받은 상황이든 응하지 않겠다"며 "단 한 명의 전공의라도 피해를 본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1만6000여명의 전공의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도 힘을 보탠다는 뜻을 같이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불복 전공의 10인에 대한 고발건은 부당하다"면서 "의사들은 연대해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물축제 음란행위 남성 2명은 한국인…나라망신시키고 태국은 떠나 - 아시아경제
-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 아시아경제
-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오젬픽 베이비' - 아시아경제
- 일본인에 파마·커트 80만원 청구한 강남 미용실…누리꾼 갑론을박 - 아시아경제
- "길에 취객 있다는 신고 제발 하지 마"…현직 경찰 호소 - 아시아경제
- 매번 남편에 '돈 돈 돈'하던 시어머니…"친정도 똑같이 해야죠" 며느리 반격 - 아시아경제
- "샤넬백 200만원 더 싸다"…값 안올리니 '원정쇼핑 성지'된 이 나라 - 아시아경제
- 배우 주선옥, 연극 연습 도중 쓰러져…3명에 새 삶 주고 떠났다 - 아시아경제
- "죽일까" "그래"…파주 호텔 사망사건 남성들의 '섬뜩한 대화' - 아시아경제
- 낮잠안잔다며 1살 아이 숨지게 한 원장, 또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