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원외 후원회 허용 '노회찬법' 21대 국회 재추진

정진형 2020. 8. 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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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정치인들도 정치 후원금 모금과 지역 사무실(지구당)을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노회찬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우 의원은 "(현행법은)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원외 정치인은 매번 불공정한 경쟁에 처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 정당이 국민과 만나는 제도인 지구당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 최소한의 경비도 마련할 수 없는 현행법 때문에 노회찬이라는 시대적 인물조차 죽음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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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원식·이원욱,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원외 지역위원장 지역 사무실, 정치자금 모금 합법화
우원식 "법이 노회찬 죽음 몰아..투명한 유리금고로"
[서울=뉴시스] 사진=노회찬재단 제공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원외 정치인들도 정치 후원금 모금과 지역 사무실(지구당)을 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노회찬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원외 시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난 후 관련 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20대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시·도당과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구·시·군당, 이른바 '지구당'을 두고 정당 경상보조금과 당비를 운영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구당에 후원회를 두고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모금 및 기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후원회 개설과 중앙당 자금 지원이 가능해지는 대신 정치자금 입·출 내역을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 16대 대선 때 한나라당의 대선 불법자금 수수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정치관계법이 개정, 이른바 '오세훈법'에 따라 지구당이 폐지되고 후원회도 둘 수 없게 됐다.

현행법으로는 국회의원 등은 정치후원금을 연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모을 수 있으나,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은 선거가 있는 해에만 예비후보자 등록 후 모금이 가능하다. 지역구 사무실도 낼 수 없다.

관련해 우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노회찬법을 발의했다"며 "지난 2018년 9월 3일,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며 그의 이름으로 법을 냈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명예로운 정치인이 되고 싶었던 노회찬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자 법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현행법은)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원외 정치인은 매번 불공정한 경쟁에 처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 정당이 국민과 만나는 제도인 지구당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 최소한의 경비도 마련할 수 없는 현행법 때문에 노회찬이라는 시대적 인물조차 죽음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 TF 단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제4차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4photo@newsis.com


그는 "'정치인들은 매순간 교도소 담장 위에 서있다'고 한다. 더 이상 원외 정치인, 역량 있는 인재들을 교도소 담장 위에 세울 수 없다"며 "그래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선거구 별 지구당을 만들고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일상적인 활동을 위해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부활 우려에 대해선 "선관위의 선거관리, 감시 기능 또한 매우 높아졌다"며 "무엇보다 정치자금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했다. 입·출금 및 사용내역을 일주일 안에 공시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금고인 셈"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지난 10일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하에서 정당의 역할 제고,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의 효율적인 보장,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감안할 때,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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