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망사·밸브형 마스크 안돼..'의약외품' 확인해야"

송연주 2020. 8. 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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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숨 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선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중 밸브형 마스크는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선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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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 마스크' '나노 필터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식약처 허가제품 없어
"마스크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 확인하세요"
[서울=뉴시스] 밸브형 마스크 (사진=식약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숨 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선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스크에 동전만한 배기 밸브가 달린 밸브형 마스크는 호흡이 편해 사용이 늘고 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중 밸브형 마스크는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선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하는 ‘마스크 공기 배출기’ ‘서큘레이터’ 등은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 없다.

식약처는 “이러한 공산품은 성능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마스크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확인하거나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마스크를 구매할 때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지 확인하고,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다. 보건용(KF)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있다.

이 중 보건용 마스크의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다.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4, KF80 등)이 표시돼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KF-AD’(Anti-Droplet)로 표시돼 있다.

미세입자 차단력은 KF94, KF80, KF-AD·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다. 호흡은 KF-AD·수술용, KF80, KF94 순으로 숨 쉬기 편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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