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부터 7일간 수도권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

김기훈 2020. 8. 28.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7일간 수도권 소재 학원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학교는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이라며 "이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본 "독서실·스터디카페 집합금지..교습소는 집합제한 조치"
대형학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7일간 수도권 소재 학원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또 이 기간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는 집합금지 조처가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학교는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이라며 "이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학생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당 기간에 수도권에 있는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는다.

정부 "31일부터 7일간 수도권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 (CG) [연합뉴스TV 제공]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바로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이달 31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이번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kihun@yna.co.kr

☞ 화상회의하며 여직원과 성관계 한 공직자…생중계 망신
☞ 황혼 이혼한 전 남편 신체 부위 절단…남편 "내 죗값"
☞ "광화문 안 갔다" 잡아뗀 창원 확진자…자녀까지 감염
☞ 의사 출신 신동근 "전두환 밑에선 파업 생각조차 했겠나"
☞ 집단휴진 속 병원 응급실 찾아 삼만리…40대 결국 사망
☞ "멜라니아, 트럼프 취임식에 이방카 차단작전"
☞ 추미애 "한두건 폼나는 사건으로 소수만 승진…바꿀 것"
☞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당했다" 글 올렸다가…
☞ '북창동 순두부'…"미국의 문화현상이 된 요리"
☞ 윤희숙·김진애·진성준·김현아…투사들의 집테크 솜씨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