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수도권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프랜차이즈 카페도 포장만(종합)

이연희 입력 2020. 8. 28. 14:21 수정 2020. 8.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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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2단계 유지..1주간 수도권 방역조치강화
학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요양시설·병원 면회 금지
"8일간 거리두기 결과에 따라 3단계 격상 여부 갈릴 것"
규정 위반시 해당업소 운영 중단에 3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층이 밀집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당분간 면회를 할 수 없다.

앞으로는 식당의 경우 야간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학원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음식점·카페 매장 내 취식 제한…출입명부도 써야

실제 수도권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이후에도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감소량인 38.1%의 절반 수준인 20.1%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단감염이 일어난 파주 스타벅스처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천안 줌바댄스교실이나 양천구 탁구장 외에도 최근 강원 원주 체조교실과 광주 탁구클럽 등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특성상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규모와 관계 없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이 모두 해당된다"면서 "헬스장 외에도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이 모두 대상"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실외 또는 실내외 혼합형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실내와 실외가 거의 동등하게 중첩된 공간이라면 실내는 집합금지, 실외는 영업 가능한 형태로 지자체가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관련된 공문으로 행정명령들을 각 업소에 시달하게 되고 이후 점검에서 저녁 9시 이후 매장에서 고객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적발된다면 집합금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해당 업소는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닫는 학교 '풍선효과' 막기…교습소 외 문 닫는다

수도권 대부분 학교가 지난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만큼 학생들이 학원이나 교습소 등으로 몰리지 않도록 수강생 300인 이하 중소형 학원도 집합금지를 확대 실시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020.08.28. ppkjm@newsis.com

수도권에 소재 학원은 3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비대면수업만을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고령층 보호 총력…요양시설 면회 금지·보호센터 휴원 권고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를 금지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더라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또한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 최대액을 한시적으로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 1차장은 "강화된 2단계, 2.5단계에 해당하는 이 강화조치는 가능하다면 3단계로 가지 않고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방역당국의 고뇌"라며 "8일간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져 방역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3단계로 격상되지 않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기간은 3단계로 전환해 가는 준비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8일간이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을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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