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밤~새벽엔 매장영업 못한다..가맹형 커피점은 종일 불가(종합)

최대열 2020. 8.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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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 일대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손님을 받지 못하고 포장ㆍ배달만 가능해진다.

카페 가운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경우 특정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매장 내 음식ㆍ음료섭취를 금지,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의 경우 형태가 다양한 만큼, 일괄적으로 집합제한ㆍ금지를 내리지 않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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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달 6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 적용
음식점, 오후 9시~새벽 5시 포장·배달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종일 매장 못써
실내체육시설·학원 집합금지..요양시설 면회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매장에 탁자와 의자가 구석에 쌓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o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 일대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손님을 받지 못하고 포장ㆍ배달만 가능해진다. 카페 가운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경우 특정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매장 내 음식ㆍ음료섭취를 금지,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2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데 따른 것으로, 현재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일부 취약한 분야를 찾아 강화된 조치를 추가했다.

음식점의 경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해당된다. 시간대를 정해 매장을 못 쓰게 하는 집합제한으로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부관리, 시설 내 테이블간 2m 유지 등 기존 핵심방역수칙도 유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30일 오전 0시부터 내달 6일 밤 12시까지 8일간 적용된다.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스타벅스 야당역점에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수도권 음식점 38만·학원 6만여곳 영향
"지자체 점검 강화…위반시 운영중단·벌금"

카페의 경우 형태가 다양한 만큼, 일괄적으로 집합제한ㆍ금지를 내리지 않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카페는 업종 분류체계을 하나로 잡기 힘들어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너무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사람이 다수 밀집해 장기간 머물며 비말전파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ㆍ제과점 등 38만여곳, 학원은 6만3000여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실내 체육시설은 2만8000여곳에 달한다.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려 위반 시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박능후 중수본 1차장은 "지금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확실한 효과를 거두도록 지자체와 함께 점검ㆍ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25일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강사가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쌍방향 실시간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학원·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고령층 외부접촉도 최소화 당부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원주 체조교실ㆍ광주 탁구클럽 등 최근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집단발병이 잇따르면서다. 아울러 수도권에 있는 모든 학원에 대해서도 비대면수업만 허용키로 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교습소는 출입자명단관리ㆍ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를 지키면 운영이 가능한 집한제한 적용을 받는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학원에 대한 조치는 3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일주일간 적용된다.

중수본은 "이번 조치로 인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고령층 환자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면회를 금지한다. 주ㆍ야간보호센터나 무더위쉼터 등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운영 시 노래부르기 같은 비말이 많이 생기는 활동은 못 한다. 다수 집단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현 200만원 수준인 불법 다단계신고 포상금을 500만원으로 늘려 신고를 독려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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