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우수인재 늘리겠다는 정부

전명석 2020. 8.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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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국내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제도가 우선 검토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안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우수인재로 선정되면 복수 국적을 인정받는다.

기존의 혈통주의 원칙을 전면 수정하는 게 아니라 우수 인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적을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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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우수인재 국내 유치 촉진 위해 방안 검토
원정출산·건보료 적자 등 우려 목소리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국내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처럼 국적 부여에 속지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분기 인구 동향'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상반기 출생아 수 역시 작년 동기보다 9.9% 감소한 14만3000명에 그쳐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에는 이러한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혈통주의를 완화해 한국 국적 부여 기회를 넓히고, 복수 국적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제도가 우선 검토된다. 이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이어온 혈통주의 원칙이 일부 수정되고 출생지 주의를 허용하게 된다. 출생지 주의는 미국과 캐나다 등 이민자가 중심이 돼 건국한 나라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가 한국 국적인 사람에게 한국 국적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수 국적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안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우수인재로 선정되면 복수 국적을 인정받는다. 정부는 9월부터 우수 인재의 범위를 기존 △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4개 분야에서 △저명인사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 보유자 등을 더해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이공계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줘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들이 이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면 장기거주자격을 부여한다.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원정출산'이나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네티즌들은 "저출산 못 잡으니 이런 정책 펴는 것 아닌가", "원정출산 오는 외국인들 늘어나겠네. 애 아프면 한국 와서 잠깐 살다가 싸게 수술받고 다시 가겠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이민자로 이루어진 국가도 아니고 자국민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한테 뭘 줘?"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존의 혈통주의 원칙을 전면 수정하는 게 아니라 우수 인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적을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전명석 한경닷컴 인턴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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