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구타' 전북대 전 의대생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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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법정구속된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 및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3일 새벽 2시30분께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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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강간 혐의 조사받은 적 있어 ..지난 4월 제적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법정구속된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간 및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3일 새벽 2시30분께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스킨십 시도에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마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측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고 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표면적으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사실상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간음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한 점, 거짓진술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피해를 입힌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두 차례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다른 여성 5명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평소 여성을 자신의 성적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학교서 제적 처리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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