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슬리퍼 폭행' 50대, "회개 많이 하겠다" 했지만 구속

김주영 2020. 8. 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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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을 신고 있던 슬리퍼로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구속 위기에 놓였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으나, 이후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때렸는가'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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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 요구하는 승객 때리고 난동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는 50대 남성이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을 신고 있던 슬리퍼로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구속 위기에 놓였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0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주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을 뜻한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씨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만 답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으나, 이후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때렸는가’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오전 1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A씨는 취재진이 재차 폭행 경위 등을 묻자 “조울증 약을 24년가량 먹고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 등의 말을 했다. ‘반성하느냐’는 질문에는 “하느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하겠다”며 “어제 하루 종일 잠을 못 잤다”고 털어놨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는 승객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27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2호선 내에서 50대 A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유튜브 캡쳐

그는 당시 피해 승객을 우산으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달려들어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우산을 집어 던지고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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