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공작 의혹' 윤상현..경찰 기소 의견에도 검찰 "불입건"
[앵커]
KBS는 지난달 4선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건설현장 식당업자 유상봉 씨의 선거공작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윤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는데, 검찰은 입건하지 말라고 경찰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두고 윤상현 의원의 요청으로 지역구 경쟁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써줬다.
'함바왕' 유상봉 씨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유상봉/건설현장 식당업자 : "'(경쟁자에게) 진정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미추홀구에 갑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을 지역구로 출마를 하려고 그러느냐' 출마를 포기시키는 데 사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윤(상현) 의원님이요."]
경찰은 수사 넉 달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의원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 먼저 윤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KBS 취재에서도 윤 의원이 유상봉 씨 아들을 잘 챙겨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청탁한 사실과, 유 씨 부자가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내는 등 윤 의원 측으로부터 여러 이득을 받아낸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사업가 A 씨/음성변조 : "내가 봐서 윤상현 의원이 될 것도 같아."]
[유상봉 씨 아들/음성변조 : "(윤상현 의원이) 되면 사실 아버지 공로도 있는 거죠. 신문에 일곱 군데 났어요. 이제 안 됐을 때는 다 죽는 거죠 뭐. 하하하..."]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말라는 '불입건 지휘'를 경찰에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윤 의원이 직접 선거공작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과 같은 공안 사건의 경우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윤 의원 입건을 다시 지휘해 달라는 건의를 오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석훈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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