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양대병원 전공의 자가격리였다면 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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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업무개시 명령 위반으로 고발당한 한양대학교 병원 소속 전공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일 경우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자가 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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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는 29일 업무개시 명령 위반으로 고발당한 한양대학교 병원 소속 전공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일 경우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자가 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해당 고발 조치는 한양대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이틀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발 기준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각 대학병원 수련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며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체크하면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10명의 전공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에 고발 조치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고발당한 한양대병원 전공의는 중증 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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