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 지하철 승객 4명 과태료 25만원씩 부과

임화섭 2020. 8. 29. 22: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 4명에게 철도안전법을 적용해 각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철 승객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지하철' 앱이나 전화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조치토록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멘트] 마스크 쓴 출근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8.18 [THE MOMENT OF YONHAPNEWS]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 4명에게 철도안전법을 적용해 각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26일부터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하철 승객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지하철' 앱이나 전화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조치토록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상 승객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방해하면 행위 유형과 경중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등을 받는다.

limhwasop@yna.co.kr

☞ 폭우때 떠내려간 소 20여일만에 발견…"돌아올 줄이야"
☞ 화상회의하며 여직원과 성관계 한 공직자…생중계 망신
☞ '이병훈 PD 사극 감초 역할' 배우 신국 별세
☞ 3살~17살까지 39명 납치…성매매 일당 검거 해보니
☞ '블랙팬서 와칸다 국왕' 채드윅 보즈먼 대장암과 싸우다 사망
☞ 북한, 유튜브로 난수방송 송출…남파공작원 지령용 추정
☞ "파시스트 정부라면 의협회장은 지금쯤 땅속에"
☞ 빈농의 아들이 집권여당 대표로…'새로운 이낙연' 예고
☞ 경찰 왔는데…왜 죽음을 막지 못했나
☞ DJ 3남 김홍걸, 강남 주택 처분 방법으로 자녀에 증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