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 매장서 커피 못 마신다..벌금 최고 300만원

김건우 기자 2020. 8.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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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이용이 전면 금지돼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매장 이용이 금지된다.

정부가 30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 주민들의 이용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게 목적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식당, 카페의 운영 집중 제한이 골자다.

저녁 호프집 치맥 금지…오후9시부터 포장, 배달만 가능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새벽 5시까지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 시간대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이 업종에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포함된다. 이 외의 시간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핵심방역수칙은 꼭 준수해야 한다.

핵심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이다.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입·퇴장시, 주문시, 대기하는 시간 등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머무는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은 시간에 관계 없이 매장 내에서의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포장해서 가져가거나 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은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가 해당한다. 제과점에서 음료를 함께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주문이나 포장을 위해 대기할 때도 간격 유지와 같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당구장 운영 중단…요양시설도 면회 금지

활동 중 침 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 시간이 긴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 무도장, 수영장,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운영을 중단한다. 단 예외적으로 9명 이하를 교습하는 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하며 운영할 수 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조치는 31일 0시부터 적용된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는 금지되며,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은 휴원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데도 노래 부르기와 같이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단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제외다.

방역수칙 위반은 이용자도 300만원 이하 벌금…방역비 손해배상 청구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사업주나 이용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입원치료비뿐 아니라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윤태호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집중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우 엄중하다"며 "수도권 주민들께서 는 앞으로 8일간은 강화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임과 약속은 모두 취소하고 퇴근 후에도 바로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합심하여 앞으로 8일간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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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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