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12시가 울리자 청춘들은 편의점으로 향했다..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첫날

유병돈 2020. 8.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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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대·영등포역 인근 유흥가, 적막감만 맴돌아
일부 식당, 손님 보내지 않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술집에서 나온 이들, 편의점 야외테이블서 2~3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처음 적용된 30일 0시 10분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설치된 야외테이블이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사진=유병돈 기자 tamond@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술집들이 다 문을 닫으니 여기로 왔죠. 이거만 마시고 갈 거예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처음 적용된 30일 0시를 갓 넘긴 시각.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편의점 앞에는 삼삼오오 모여든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편의점에서 설치한 야외테이블 4곳은 이미 가득 찬 지 오래였다. 이들은 편의점에서 소주와 캔맥주, 과자 등을 사와 먹고, 마시면서 한참을 떠들었다.

같은 시각 서울 영등포역 인근도 사정은 비슷했다. 평소라면 주말을 즐기려는 이들로 붐볐어야 할 먹거리 골목은 쥐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다. 배달 판매를 하는 일부 식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았고, 골목을 서성이는 몇몇 이들만이 간혹 눈에 띌 뿐이었다. 그러나 야외테이블이 설치된 편의점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편의점 직원 진모(24)씨는 “평소에는 담배나 숙취음료 등을 사는 손님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술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다”면서 “내일부터는 야외테이블을 다 철거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세가 거센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야외에서의 모임이나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19일 정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이날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의 한 노래방에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내 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간 식당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음료 섭취 등이 금지된다. 고령층이 밀집한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면회도 일체 금지된다. 2단계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3단계 격상이 미칠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사실상 2.5단계를 발동한 셈이다.

이를 방증하듯 조치가 시작된 직후 서울의 유흥가 곳곳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홍대 인근 젊음의 거리나 영등포역 앞 먹거리 골목, 강남역 인근 유흥가는 대부분 식당들이 불을 끈 채 운영을 중단했다. 포장이나 배달이 가능한 몇몇 식당들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이곳들이 어딘지를 희미하게 알려줄 뿐이었다.

물론 곳곳에서는 잡음도 일었다. 일부 식당에서 0시가 넘도록 손님들을 내보내지 않으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마찰이 빚어진 것. 실제로 서울 당산역 인근의 대형 술집에서는 일부 손님들이 0시가 넘도록 술을 마시다가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기도 했다. 또 영등포역 앞에 자리한 한 포장마차에서도 0시20분이 지나도록 손님들이 자리를 뜨지 않자 경찰이 출동해 쫓아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처음 적용된 30일 0시 1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설치된 야외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유병돈 기자 tamond@

상황이 이렇자 일부 시민들의 발길은 야외테이블이 마련된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의 경우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 운영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배모(36)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더하려고 편의점을 찾았다”면서 “인원이 4명밖에 안 되고 조금씩 거리를 두고 앉았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 또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 38만여 개 음식점과 제과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민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 확산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에 있다"며 "이번 수도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처방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안전한 집에서 머물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삼가 달라"고 덧붙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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