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하러 내연녀 집 드나들어도 주거침입은 아냐" 무죄 판결

허광무 2020. 8. 30. 0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통을 목적으로 유부녀인 내연녀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공동거주자인 내연녀의 승낙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간통을 목적으로 유부녀인 내연녀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공동거주자인 내연녀의 승낙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지난해 7∼8월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이에 검사는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고,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혐의 자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가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간통을 목적으로 3차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B씨가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을 들어오도록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데, 이는 공동거주자 중 한명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 미성년자 최고 주식부자는 코스닥 10대 남매…평가액은 무려..
☞ 조국 부부, 처음 함께 법정에 선다…정경심 재판서 조국 증언
☞ 폭우때 떠내려간 소 20여일만에 발견…"돌아올 줄이야"
☞ 화상회의하며 여직원과 성관계 한 공직자…생중계 망신
☞ 디지털성범죄 차단하랬더니…피해 촬영물 30년 보관
☞ '이병훈 PD 사극 감초 역할' 배우 신국 별세
☞ 3살~17살까지 39명 납치…성매매 일당 검거 해보니
☞ '블랙팬서 와칸다 국왕' 채드윅 보즈먼 대장암과 싸우다 사망
☞ 북한, 유튜브로 난수방송 송출…남파공작원 지령용 추정
☞ 경찰 왔는데…왜 죽음을 막지 못했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