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음주입장' 거절에 물 뱉고 "기침했다" 변명 60대 벌금형

박영서 입력 2020. 8. 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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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하려다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음주 감지기에 물을 뱉은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0월 28일 자정께 술을 마신 상태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하려다 제지당하자 입에 머금은 물을 음주 감지기에 뱉어 감지기 2대를 망가뜨리고 카지노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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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강원랜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을 마신 뒤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하려다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음주 감지기에 물을 뱉은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28일 자정께 술을 마신 상태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하려다 제지당하자 입에 머금은 물을 음주 감지기에 뱉어 감지기 2대를 망가뜨리고 카지노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물을 뱉지 않았고, 평소 기관지 폐렴·천식 등을 앓아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기침이 나 우연히 침이 튀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감지기가 고장이 났고 직원들의 손, 얼굴, 컴퓨터, 책상 등도 젖어 음주 감지와 입장 관리 업무가 지연됐다"며 "CCTV 영상으로도 확실히 보일 정도로 상당한 양의 물을 뱉었고, 기침하거나 기침을 참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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