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간섭말라' 적반하장 범죄 기승..경찰 "관용없다"

이기상 2020. 8. 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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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면서 "특히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해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이 전담해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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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한 사건 385건
198건 검찰 송치..이 중 6건은 구속돼
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건도 59건 달해
경찰, '방역수칙 위반'에 엄격 대응 시사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것"
[서울=뉴시스] = 지난 27일 당산역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의 목을 조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2020.08.28.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0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응 방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경찰의 이번 방침은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마스크 문제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명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해 198건(구속 6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4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 지난 7월28일 김포시 한 지하철역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역무직원이 탑승을 제지하자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안쪽으로 발을 디밀어 안전문이 닫히지 못하게 해 4분가량 열차운행을 방해한 당시 현장. 2020.05.03.(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정부가 지난 23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하면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에서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런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영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면서 "특히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해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이 전담해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뜻을 밝혔다.

[수원=뉴시스]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A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모습 (안산단원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59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 중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13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4명은 거짓진술 등으로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 교인 133명이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종교인 2명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종교시설에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한 1명, 직업과 동선을 허위 진술한 1명 등이 구속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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