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일상 포기해달라"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 주간' 선포

심언기 기자 입력 2020. 8. 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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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9월6일까지 일주일 간을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제한대상에서 규정되지 않은 카페, 음식점 외 점포들에게도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천만시민 멈춤 주간' 동안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발맞춰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총 16만5686곳은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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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거리가게·푸드트럭도 집합제한 대상.."풍선효과 막아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9월6일까지 일주일 간을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제한대상에서 규정되지 않은 카페, 음식점 외 점포들에게도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경각심, 치열하고 철저한 실천만이 감염병 확산의 질주를 멈출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만시민 멈춤 주간' 동안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발맞춰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총 16만5686곳은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서 권한대행은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1040개조 2160명을 투입해 민관합동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활동 특성상 비말 발생이 불가피하고 체류시간이 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합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는 젊은층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주간 20~40대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38.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젊은 층의 밀접, 밀집, 밀폐, 3밀 환경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둬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확산세를 꺽지 못한다만 우리 경제가 기약 없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이다. 그리운 이들과 하루 빨리 만나기 위해 잠시 멀어지는 것"이라며 "활기찬 일상을 조속히 되찾기 위해 잠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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