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러진 화살' 교수 "실내 마스크 강제 위헌" 이재명 상대 헌법소원

유선준 입력 2020. 8. 30. 13:35 수정 2020. 8. 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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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63)가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56)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전 교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이 지사가 코로나 '공포 조장' 바이러스를 빙자해 모든 실내에서 '정신적 강간 고문 프로그램'인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코로나 계엄령)을 발동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 등)를 침해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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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파이낸셜뉴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63)가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56)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김 전 교수는 "코로나가 특별한 치료 없이 완치될 수 있는데도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 등으로 민중을 공포에 몰아넣고 자유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김 전 교수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이를 입증하는 관련 자료 및 사진 등도 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은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2012년 1월 개봉된 영화 '부러진 화살' 포스터.

김 전 교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이 지사가 코로나 '공포 조장' 바이러스를 빙자해 모든 실내에서 '정신적 강간 고문 프로그램'인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코로나 계엄령)을 발동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 등)를 침해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또 김 전 교수는 "과학적 근거 없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미착용자를 죽음의 전도사로 세뇌시키며 그를 추적하는 'QR코드'를 등록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백신 접종을 통해 모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베리칩(백신 접종증)을 심으려 하고 있다"며 "사실들 자체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태들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칫하면 (코로나 확산 사태로) 수도권이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되는 초위기의 상황에서 너무나 선제적 조치를 잘 했다고 전국민이 찬사를 보내는데, 그 분(김 전 교수)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일 것"이라며 "(코로나로)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교수는 지난 2007년 교수지위 확인소송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쏘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4년간 복역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한 영화인 '부러진 화살'이 2012년 1월 개봉돼 국민의 사법불신이 본격화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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