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환자만 피해를 보나?"..전공의 파업에 칼 빼든 정부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2020. 8. 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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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참여자 명단 기반 근무 여부 확인..고발조치 진행 중
의대교수들 "제자 불이익 발생 시 집단 행동 동참" 경고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밤샘 회의 끝에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대학교 소속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8.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전공의들에게 결국 칼을 빼들었다. 집단 휴진의 사유와 관련이 없는 환자들의 피해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최근 10명의 전공의를 고발한 이후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 이탈자를 중심으로 추가 고발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의과대학 교수들은 전공의들에게 고용이나 신분상의 피해가 발생할 시 진료 거부라는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전공의 집단휴진을 기점으로 '의대 정원 확대' 폐지와 추진을 주장하는 범의료계와 복지부간 싸움이 크게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무기한 파업 결정…정부 "응급실·중환자실부터 법대응 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전국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령한 상황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벌금과 면허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협이 이날 무기한 집단 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보건당국과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4가지 이유를 밝혔다.

우선 의사 정원 확대 방안 폐지 요구는 환자와 무관하며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의적으로 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 증가를 야기한다면 부도덕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는 응급실·중환자실 진료 거부 강행 역시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일반 근로자 파업과 달리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는 반면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손 전략기획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명령 불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조사는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수도권 20개 수련병원에서 실시했다. 또 2차 조사는 28일과 3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수도권 10개소와 비수도권 10개소 수련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3차 조사(8월31일~9월1일)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확보한 휴진 참여자 명단을 통해 근무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가 진행된다.

◇의대 교수, 정부 규탄하며 집단행동 경고…의대생은 국가고시 불응 움직임

의대교수들은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규탄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또 일부 전공의나 전임의들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맞불로 사직서를 냈다. 의대생들은 의사국가고시에 불응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각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책임"이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제자들의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원가 회원을 중심으로 한 3차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가 고발 조치등 강경책을 꺼낸 만큼, 집단 휴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강경한 정부, 손영래 "환자 피해보는데, 전공의는 왜 피해봐선 안되나?"

그러나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대화 기회는 열려있으나 집단 휴진 등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일부 의대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상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다"라면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으로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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