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포기 각오로" 서울시 1000만 멈춤 주간, 뭐가 달라지나

박광범 기자 2020. 8. 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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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다음달 6일까지를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류소별 버스정보안내전광판과 버스 내부에 감축 운행을 안내하는 한편 차내 방송시스템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기 귀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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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명동거리 /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서울특별시가 다음달 6일까지를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0일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음식점, 밤 9시면 문 닫는다…포장마차, 푸드트럭도
우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영업 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만 된다. 포장마차나 푸드트럭 등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적용된다.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커피전문점과 같은 다중시설출입 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인증해야 한다. 단, 2G폰 이용자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는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선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민관합동 특별 전수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헬스장, 필라테스 등 '집합금지'…"1주일만 '홈트'로 참아주세요"
헬스장과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1주일 간 아예 문을 닫는다.

서울시는 체육 활동의 경우 많은 비말(침방울)이 발생하는 환경과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긴 점을 감안해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학원 수업도 비대면으로…"스터디 카페도 안돼요"
수도권 소재 모든 학원은 이날부터 1주일 간 대면수업이 금지되고,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학원과 같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교습소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선 빠졌다. 다만 집한제한 조치는 적용받기 때문에 출입자 명단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요양시설 면회도 참아주세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금지 조치도 9월 6일까지 계속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도 휴원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도 '노래부르기'와 같이 비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키로 했다.

밤 9시 이후 서울 시내버스 운행 20% 감축
한편 정부는 31일부터 1주일 간 서울 시내버스 운행도 감축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개 혼잡노선, 심야버스, 마을버스를 제외한 325개 노선의 야간 운행횟수가 현재 4554회에서 3664회로 910회 줄어들다.

서울시는 정류소별 버스정보안내전광판과 버스 내부에 감축 운행을 안내하는 한편 차내 방송시스템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기 귀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서 대행은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일주일은 분명 기나긴 고난의 시간"이라며 "그러나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기약 없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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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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