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수갑 논란' 40대 주부의 반격.."수갑! 제껴" 녹취록 공개

김준희 2020. 8. 3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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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경찰서 "정당한 공무집행" 반박
"21분 영상 봐도 무릎 꿇린 적 없어"
40대 주부, 무릎 피멍 사진 공개
"안경·휴대전화 떨어져 박살 나"
"발 다쳐요. 제껴" 녹취록 공개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무릎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찰관들이 내 양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울 때 '와사바리'(발을 걸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유도 기술의 일본어)를 걸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릴 때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무릎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무릎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무릎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다. [사진 A씨]
서울 한 아파트단지에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40대 주부를 경찰관 4명이 이른바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면서 제기된 과잉 진압 논란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이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고 체포 당시 무릎을 꿇린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자 해당 주부가 "경찰 주장은 거짓"이라며 양쪽 무릎에 피멍이 든 사진과 "발 다쳐요" "제껴" 등 당시 경찰관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공개하면서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0일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한 21분짜리 현장 영상을 보면 경찰관 4명이 A씨(43·여)를 둘러싸서 뒤로 수갑을 채운 건 맞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쯤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주민 B씨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C경위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에는 주민 20여 명과 함께 자신의 아들, 남편 등 가족이 지켜보는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 6월 모욕죄로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43)가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현행범으로 체포된 모습. [사진 A씨]

이에 A씨는 지난 7월 2일 C경위 등 경찰관 4명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경찰관 4명이 사실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주거가 명확한 여성 1명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초등학생 아들(10)과 남편, 90대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한 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면서다.

논란이 불거지자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A씨는 주민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40여 분간 계속해서 폭언을 하고 고래고래 괴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워 부득이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동 당시) A씨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여서 경찰관 2명이 제압하려 했지만 'A씨가 신체가 좋고 완력이 세서 둘이 제압하다 다칠 수 있겠다'고 판단해 2명을 더 불러 4명이 동시에 제압했다. 무릎을 꿇릴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엿다.

반면 A씨는 중앙일보에 양쪽 무릎에 피멍이 든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내 양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울 때 '와사바리'(발을 걸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유도 기술의 일본어)를 걸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릴 때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다.

A씨가 3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가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에 경찰의 '과잉 진압' '강제 연행'을 규탄하는 글 일부. [사진 A씨]

그러면서 "당시 충격으로 안경이 벗겨져 잃어버렸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도 바닥에 떨어져 박살 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상황이 담긴 40여 분 분량의 녹취록 일부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A씨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야 택시 불러. 택시 불러" "알아서 간다고 했죠"라고 말하고 경찰관은 "수갑 채워, 수갑!" "눌러, 눌러" "발 다쳐요, 발. 발 빼요. 제껴"라며 A씨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정황이 담겼다.

A씨는 "목격자가 내 식구들뿐이면 거짓말할 수 있지만 (현장을) 본 주민이 한두 명이 아니다"며 "초등학교 5학년(아들)이 거짓말하겠나. 어른들이 거짓말하지"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을 지켜본 A씨 아들은 일기에 "경찰 4명이 우리 엄마를 넘어뜨려 무릎을 꿇게 하더니 뭔가를 뒤로 채워 경찰 2명이 끌고 경찰차에 태웠다"고 적었다.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오른쪽 손목이 긁히고 피멍이 들어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찰관들이 내 양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울 때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오른쪽 손목이 긁히고 피멍이 들어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찰관들이 내 양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울 때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오른쪽 손목이 긁히고 피멍이 들어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찰관들이 내 양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울 때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다. [사진 A씨]

A씨는 "사건 당일 나를 밀치고 욕한 혐의(폭행·모욕)로 주민 B씨를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현재 금천경찰서에서 B씨를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가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에 경찰의 '과잉 진압' '강제 연행'을 규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가 공개한 체포 당시 녹취록 일부. A씨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야 택시 불러. 택시 불러!" "알아서 간다고 했죠"라고 말했지만, 경찰관은 "수갑 채워, 수갑!" "눌러, 눌러" "발 다쳐요, 발. 발 빼요. 제껴"라며 A씨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정황이 담겼다. [사진 A씨]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바로잡습니다.
인터넷 중앙일보는 지난 8월 28일 ‘[단독] 무릎 꿇린 채 뒷수갑 찬 엄마, 10살 아들은 지켜봤다’ 및 8월 31일 후속기사에서, 서울 금천구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A씨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무릎 꿇린 채 ‘뒷수갑’이 채워져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찰의 체포과정에 A씨를 무릎 꿇리는 과잉행위는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서울금천경찰서는 “A씨가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법체포를 주장하지 않고 취하하여 확정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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