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세브란스 인턴 부탁" 조선일보 기자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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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이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인턴을 부탁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반박하며 딸이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1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인턴 부탁을 했다는 지난 28일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배포한 조선일보의 기자 2명 및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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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작성 기자 2명·사회부장·편집국장 고소
강용석 변호사는 정통망법위반 혐의 고소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이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인턴을 부탁했다'는 보도에 대해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반박하며 딸이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1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인턴 부탁을 했다는 지난 28일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배포한 조선일보의 기자 2명 및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지난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접촉, 연락해 위(인턴)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두 기자 어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조선일보가 발표한 '바로잡습니다'에 따르더라도, 위 허위기사는 당사자인 1차 취재원이 아닌,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송출했는바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를 향해서도 "이 허위날조 기사를 포함한 '초판'이 서울 외 비수도권 지역 전역에 인쇄돼 배포됐다는 것은 사회국장과 편집국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두 사람 역시 최소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딸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다룬 강용석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강 변호사는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실시간 댓글을 거론하며 '조모씨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다', '조국과 가족들은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건 자기들의 일만 관심 있는 것'이라며 비난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조 전 장관은 이들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28일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 등을 담은 초판을 일부 지역에 전달했다.
당일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내용에 정면 반박하자, 조선일보는 지난 29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등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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