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충돌한 운전자에게도 '민식이법' 적용.."사고 원인 제공"

박동민 2020. 8. 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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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스쿨존 6세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해 검찰 송치.."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지난 6월 부산 해운대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6세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경찰은 스쿨존 보행로를 덮친 운전자와 함께 이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게도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3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아반떼 운전자 A씨(60)와 산타페 운전자 B씨(70)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이번 주 내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받은 차량 블랙박스, 차량 제동 여부, 사고 당시 속도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당시 차량 제동 장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 등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스쿨존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스쿨존 보행로를 덮친 점은 중대한 과실이다. 사고 당시 A 씨 차량은 스쿨존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하면서 길을 걷던 6세 아동을 덮쳤다. 또 B 씨는 보행로 돌진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A 씨 차량이 스쿨존 보행로를 덮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B 씨가 스쿨존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A 씨 차량 측면을 들이받아 1차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차량과 A 씨 차량이 충돌한 '차 대 차' 충돌 사고가 보행로 돌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고,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 등도 종합적으로 사고 원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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