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원 산책·승용차 안에서 마스크 써야 하나요?

양지윤 2020. 8. 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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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기준 보니
서울시 거주자·방문자 시 전역 실내외서 마스크 써야
집에선 안 써도 되지만 가족 중 호흡기 증상시 착용 권고
등산·산책·야외 운동시 2m 거리 어려울 때 써야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예외..코·입 안가리면 미착용 간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공원에서 혼자 산책 중인데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승용차에 탔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12개월 아기도 마스크를 강제로 씌워야 하나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24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서울시가 급증하는 시민 문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자와 공간 범위, 예외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데일리는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는.

△의무착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의미한다.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방문자는 서울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영업, 여행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이다.

-마스크 의무착용 공간 범위는.

△서울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외로 실내의 경우 버스·지하철·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의 경우 집합·모임·행사(공연)·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의무착용 대상이다.

2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사진=연합뉴스)

-집에 있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하나.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고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치과 진료 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나.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나.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인 보건·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승용차 등 차량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은.

△차량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실내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음식물을 섭취 할 때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나.

△식사나 간식 등을 먹거나 술·담배·차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음식물·기호식품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다.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노래연습장은 3밀(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감염병 유행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된 25일 지열로 달아오른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위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면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되나.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해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 착용을 인정한다.

-망사 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되나.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식은 물론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하객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촬영에 한해 일시적으로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한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향후 1단계로 하향될 경우 행정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 서울시가 행정 조치에 나서나.

△그렇다. 서울시에서 시행한 행정명령 처분 대상자 범위에 서울시 방문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 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난 5월 13일부터 선제적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 중이며 지하철 내 위반시 25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될 수 있다. 중위험 시설의 경우도 집합제한조치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다.

-회사 내 직원이 마스크 미착용, 오착용 시 회사도 같이 처벌을 받나.

△ 과태료는 명령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위반자를 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계도기간(10월12일) 종료 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 신고 창구와 신고 방법에 대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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