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원 산책·승용차 안에서 마스크 써야 하나요?
서울시 거주자·방문자 시 전역 실내외서 마스크 써야
집에선 안 써도 되지만 가족 중 호흡기 증상시 착용 권고
등산·산책·야외 운동시 2m 거리 어려울 때 써야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예외..코·입 안가리면 미착용 간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공원에서 혼자 산책 중인데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승용차에 탔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12개월 아기도 마스크를 강제로 씌워야 하나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24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서울시가 급증하는 시민 문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자와 공간 범위, 예외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데일리는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는.
△의무착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의미한다.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방문자는 서울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영업, 여행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이다.
-마스크 의무착용 공간 범위는.
△서울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외로 실내의 경우 버스·지하철·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의 경우 집합·모임·행사(공연)·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의무착용 대상이다.
-집에 있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하나.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고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치과 진료 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나.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나.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인 보건·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승용차 등 차량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은.
△차량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실내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음식물을 섭취 할 때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나.
△식사나 간식 등을 먹거나 술·담배·차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음식물·기호식품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다.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노래연습장은 3밀(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감염병 유행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면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되나.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해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 착용을 인정한다.
-망사 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되나.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식은 물론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하객들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촬영에 한해 일시적으로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한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향후 1단계로 하향될 경우 행정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 서울시가 행정 조치에 나서나.
△그렇다. 서울시에서 시행한 행정명령 처분 대상자 범위에 서울시 방문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 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난 5월 13일부터 선제적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 중이며 지하철 내 위반시 25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될 수 있다. 중위험 시설의 경우도 집합제한조치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다.
-회사 내 직원이 마스크 미착용, 오착용 시 회사도 같이 처벌을 받나.
△ 과태료는 명령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위반자를 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계도기간(10월12일) 종료 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 신고 창구와 신고 방법에 대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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