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발 예견된 감염 확산.. 도, 뒤늦게 "행정력 총동원"

임성준 2020. 8. 31. 1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천발 확산, 확진자 동선 은폐로 적기방역 실패
3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임시진료소에서 한 주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야간 파티 등 편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만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예견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확진자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자 뒤늦게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관련 코로나19 도내 확진자 4명이 발생했고, 다른 지역(서울 강동1 및 경기도 용인2)으로 돌아간 투숙객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현재 집계된 확진자만 7명에 이른다.

여기에 지난 22일 도내 38번 확진자가 게스트하우스 야간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돼 추가 확진자 발생 우려도 커졌다. 

게스트하우스는 1만원에서 3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숙박이 가능해 특히 젊은 층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확진자 발생으로 야간 파티 등 변칙영업을 하는 실상이 알려지면서 일부 게스트하우스들이 코로나19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업 등 숙박업소로 등록돼 있어 조식 외 식사 및 주류제공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투숙객들에게 돈을 받고 식자재를 외부에서 사 온 후 요리를 해 투숙객들에게 주류와 함께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38번 확진자가 참석한 지난 22일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야간 파티에는 모두 13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긴 테이블 1개에 6명이 앉고, 다른 긴 테이블을 이어 추가로 5명이 앉아 파티를 열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1명과 직원 1명이 테이블 근처에 있으면서 대화를 주도하거나 음식을 날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내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편법적인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만연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선제대응은 부족했다.

도와 도자치경찰 조사에서 게스트하우스들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여럿이 모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파티를 열어온 게 드러났다.

도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28일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화한 방역 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불법 야간 파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8일 10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날 도내 게스트하우스의 집합금지 명령 대상 인원수를 10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예상됐지만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뒤늦게 이뤄졌다.

온천발 코로나의 경우 목사 부부(제주 29·33번)의 동선 은폐로 지난 25일 확진 후 3일간 적기 방역 시간을 놓쳤다. 도 방역 당국은 지난 28일 오후에야 온천 영업을 일시 중단시키고 긴급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

29∼30일 확진된 제주 40번째, 42번째, 44번째 확진자는 지난 23일 목사 부부와 같은 시간대(오후2∼6시)에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 

특히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하는 40번 확진자는 지난 24일 제주도청, 25일과 27일 제주시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는 이들 방문 부서를 31일 오전까지 폐쇄 조치하고 8일까지 모든 청사내 공적업무 외 방문자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40번 확진자가 방문한 19곳에 대한 방역조치와 접촉자 52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1일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행정력을 총동원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 헌팅포차 등 게스트하우스와 유사한 고위험시설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영업형태가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해 인원·시간을 제한하는 등 강력히 자제 권고하고, 위험성이 높은 곳은 영업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전통시장·해수욕장·장례식장·탑동공원 등 고위험지역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더라도 실효성이 따라가지 않으면 형식적인 행정에 그칠 수 있다”며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후 민관경이 함께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물놀이시설·해양스포츠·목욕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