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 구상권 청구..확진자 진료에 건보 55억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0. 8. 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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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1000여명의 총 진료비가 65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어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 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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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1000여명의 총 진료비가 65억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 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후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받을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경고했다.

또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확진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고 했다.

공단은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방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손해액을 산정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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