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주택 재산세 절반' 서초구만 단독 추진한다

정혜정 입력 2020. 8. 31. 21:56 수정 2020. 9. 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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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중앙포토]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 제안했지만 안건은 부결됐다. 서초구는 재산세 감면 정책을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이날 열린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 안건을 제안했다. 안건의 핵심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을 50% 내리자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가감할 수 있다.

조 구청장은 이날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5개 구 전체가 '공시가 9억 이하 전 가구'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를 50% 인하할 경우 총액은 약 1673억원으로 구별 평균 금액은 67억원"이라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10%(국비 70%, 시비 30%, 구비 10%)를 자치구에서 분담한 평균금액 64억원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1가구 1주택자로 세율 인하 범위를 좁힌다면 재산세 환급 규모가 많이 감소하고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재산세 세율 인하 대상과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머지 24명의 구청장은 이같은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사전 의견으로 21개 구가 부동의 표시했고, 3개 구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 구청장의 발언 이후에도 더 논의되지 않고 그대로 부결됐다. 조 구청장(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조 구청장은 협의회 직후 “제 의견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민주당 구청장들이 사전에 의논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구청장이 ‘서초구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자 바로 구청장협의회장이 그 구청장을 지목하면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또 다른 구청장은 ‘앞으로는 과반수 동의된 것만 논의하자’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실망스럽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회의 효율’을 이유로 소수의견으로 배제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4대 1로 고군분투하는 현실을 절감했다”며 “세금폭탄에 절망하는 시민들만 보고 앞으로도 뚜벅뚜벅 걸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에서는 구의원 발의로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구는 구의회와 협의해 이 정책을 곧 실행할 예정이다.

조 구청장은 “앞으로도 계속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미 구의회에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된 상태다. 논의를 통해 실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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