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시네마 직원, 고객 정보 무단조회 후 수년간 스토킹
사측 인사위 앞두고 퇴직
[경향신문]
롯데시네마 직원이 무단 조회한 개인정보로 고객을 수년간 스토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자의 호소에 롯데시네마 측은 해당 직원을 징계했지만 부족한 사후 조치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
30대 여성 A씨는 31일 “롯데시네마 직원인 B씨에게 수년 동안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며 “3년 전 사측이 징계(경고 조치) 및 연락처 삭제 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B씨가 내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2~2013년쯤 처음 만났다. A씨가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온 B씨가 “마음에 든다”며 A씨 연락처를 요구했다. A씨는 연락처를 줬지만 이후 B씨가 자신의 e메일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연락을 끊고 번호를 바꿨다. A씨는 “B씨가 집 앞을 수차례 찾아와 이사까지 해야 했다”고 말했다.
B씨가 다시 A씨에게 연락한 것은 2017년이다. 당시 영남 지역 영화관 관장(점장)이었던 B씨가 회사 계정으로 A씨에게 “잘 지내냐”는 e메일을 보냈다. 놀란 A씨는 이를 무시했지만, B씨는 바뀐 A씨 전화번호와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와 전화를 했다.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롯데시네마 시스템에 접속해 A씨 정보를 알아냈다고 실토했다. 이후 A씨가 롯데시네마 측에 민원을 넣었고, B씨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 연락처 삭제를 조건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A씨는 “B씨의 보복이 두려워 경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시 악몽이 시작된 것은 지난 26일 A씨가 탈퇴했던 모바일 메신저를 다시 설치하면서다. A씨는 ‘친구 추천’ 목록에서 B씨를 발견했다. 그는 “친구 추천이 된 것은 B씨가 내 연락처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롯데시네마에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측의 사후 조치가 부족해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롯데시네마는 2017년 당시 경징계 조건이었던 연락처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사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입장문을 보내 “연락처 삭제는 해당 직원 본인을 통해 확인했다”며 “그러나 삭제 여부와 연락 유무의 직접적 확인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시 접근 절차를 강화했고, 민감정보 마스킹(가림 처리)과 정보 조회 조건 고도화 등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시네마는 “최근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빠른 시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B씨가 31일 사직서를 내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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