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60대 목사, 수십 년간 女 신도 성폭행

한승곤 2020. 9. 1. 0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십 년간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 씨는 1989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와 별장, 자택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수십 년간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해당 목사는 미성년자와 모녀까지 성추행 하는 등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3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64) 목사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목사는 법정에서 "미국식 인사 방식이었다'라면서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A 씨는 1989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와 별장, 자택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라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 중 한 명은 2009년 당시 15세로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예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지속해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도덕성이 높아야 할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A 목사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한 범행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에도 강제추행으로 신도들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A목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