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황운하 "의료진을 북으로 강제동원? 무책임한 선동이자 의도적 색깔론"

MBC라디오 2020. 9. 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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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 국가 재난시 신속한 의료인력 시스템 구축 위한 입법 보안
- 강제동원? 강제징용? 난센스, 누군가 불순한 의도 갖고 왜곡
- 의료인들의 협의와 동의 전제
- 의료진 재난인력 지정한다고 진료거부 금지명령 근거 규정 안돼
- 신현영 의원 법안과 내 법안은 별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앞서 ‘뉴스 세 개’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그 난데없이 이상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두 명이 각각 발의한 두 법안이 종합이 되면서 의료인력을 강제로 차출해서 북한에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정치적 논란거리까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안을 발의했던 두 의원 가운데 한 분이죠.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황운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률개정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거든요.

☏ 황운하 > 맞습니다.

☏ 진행자 > 개정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자원으로 인력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일단 그 취지부터 말씀해주시죠.

☏ 황운하 > 이제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인력을 강제동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그것 아니겠느냐 라는 그 강제동원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법을 이제 입법 발의한 취지는 이제 사스 메르스 코로나 같은 그런 감염병이 이제 유행하는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은 물적 자원인 재난관리자원을 크게 보면 물적 자원, 인적 자원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 중에 물적 자원인 장비 물자 자재 이런 것은 물적 자원일 테고 의료인력이나 기타 뭐 여러 자원봉사 인력 등을 포함한 인적 자원이 있겠죠. 그런데 재난안전기본법에서는 물적 자원은 규정이 돼있는데 인적 자원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의 미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형 국가재난 상황에서 인적 자원도 물적 자원과 함께 이렇게 고려되어야만 재난관리자원을 공동활용하는 공동활용이란 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여러 전문용어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어쨌든 재난관리를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비축하거나 관리하거나 지정하거나 하는 그런 자원들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그 정보를 공유해서 각각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의 미비사항인 그런 그 인력이 빠져 있는 것은 입법의 미비사항이었거든요.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갑자기 강제동원이니 강제징용이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 진행자 >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자재 시설 및 인력을 비축 지정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 두 가지가 먼저 정리가. 인력이라고 하면 인력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는 겁니까?

☏ 황운하 > 그러니까 인력은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인력이라 함은 재난발생 시에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응원될 수 있는 인력 및 단체로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자격과 인증을 받았거나 전문적 기능과 기술을 보유한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 포함해서 간호사나 역학인력이라든지.

☏ 황운하 > 인명구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 진행자 > 다 아우른다고 봐야 될 거 같고요. 비축 지정 관리,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황운하 > 이것은 관리는 인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력은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정.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상황에서 인적 자원 정보를, 즉 어떤 필요한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인력을 인력에 대한 정보를 각 재난기관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평소 지정이 돼 있어야죠. 이런 재난상황에서 이런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돼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투입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투입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투입이란 단어는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사와 상관없이 밀어 넣는 거잖아요.

☏ 황운하 > 그렇지 않죠. 투입은 투입 곧 강제동원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인데요. 민간에 있는 인력, 민간에 있는 시설과 그 장비도 마찬가지고 인력은 더할 것도 없고 이것은 당연히 개인의 자율성이나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라고 하면 협의나 동의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사에 반해서 강제동원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각도를 돌려서 지금 그 의료인들이 하고 있는 반발 내지 반박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 황운하 > 예,

☏ 진행자 > 세월호 참사 때나 대구에서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달려가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의료인들의 노력을 충분히 감안했다면 굳이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 결국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놓아서 공공재처럼 여겨서 강제로 동원하려고 하는 이런 법률개정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의료인들의 반발이거든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 황운하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의도적인 왜곡인데요. 즉 누군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강제동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제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강제동원의 근거 규정인 것처럼 이런 주장을 퍼뜨려서 정확하지 않은 법안 내용, 법안 내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이해에서 비롯된 반발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의 자발적인 기여나 노고에 대해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법으로 인해서 의료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 봉사활동 이것을 의사에 반해서 강제동원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질문을 드릴게요. 일반인의 어떤 상식에서 한 번 드리는 질문인데 강제동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굳이 어떤 재난 관리 자원의 인력을 규정해서 말 그대로 지정 굳이 지정할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로 한정을 한다면 의사면허증이 있으니까 면허증 발급대장이 있을 거고 명단은 당연히 있을 거고 정부에. 이렇게 된다면 굳이 지정할 이유가 없고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한다면 인력을 지정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싹트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황운하 > 그래서 아까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시스템이란 것을 잠깐 설명 드렸었는데요. 재난관리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 시스템, 이것은 이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하는 인력, 각각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이런 분들 말하는 건데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인력 물적 자원은 물론 인적 자원 포함해서 지정을 미리 해놓습니다. 민간기관 지금 의료인력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은 대부분 민간 영역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내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를 지정해서 강제동원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런 반발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해놓은 부분과 민간단체가 평소에. 또 민간단체도 협의 하에 지정을 해놓거든요. 이런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미리 지정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원정보를 공유하고 공유하면 어떤 재난 현장에서 여기에 누가 투입되면 좋지 라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신속히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을 투입지원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포함한 개념이다.

☏ 진행자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또 투입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결국 투입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갈래의 오해를 낳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 황운하 >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항상 이해하셔야 됩니다.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 진행자 >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확인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렇게 의료인력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정한 의료인력에 집단휴진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포함돼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 상태에서 집단휴진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법안이 개정돼서 발의가 됐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 황운하 >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협의나 동의를 그분들이 만약에 의료인력, 그러니까 재난관리 자원으로 지정돼 있었다면 지정돼 있는 있이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진료에 투입할 수 있는 진료거부하지 말고 진료에 임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안 됩니다. 즉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의료인 또는 의료인이 속한 단체, 어떤 기관, 병원, 이런 분들의 협의나 동의를 전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하고 의원님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이 섞여서 결국 의사들 강제동원해서 북에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 황운하 > 터무니없는 얘기죠.

☏ 진행자 > 30초 밖에 없는데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의원님 법안이 섞여서 해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운하 > 전혀 개정목적과 취지가 다른데요. 이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색깔론을 조장하거나 정쟁을 부추기려고 하는 정쟁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색깔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황운하 > 네. 이것은 전혀 별개 법이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황운하 > 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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