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일부터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

김진희 기자 2020. 9.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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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로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3일부터 시에 등록 중이거나 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를 도입하고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 작성·관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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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단기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를 도입해 탑승객 명부를 의무 작성하기로 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로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서울시내 전세버스 업체는 관광, 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전세버스'의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3일부터 시에 등록 중이거나 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를 도입하고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 작성·관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근거해 발동됐다. 서울시 시보 공고일인 3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제외하고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다.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전자 출입자 명부나 수기명부를 통해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고 전세버스 이용객은 운수사업자의 탑승객 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기명부의 비치, 관리도 가능하다. 다만 운수사업자는 신분증을 대조해 수기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시위·집회, 관광, 단체행사에 참여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인적파악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역사회 방역 대응에 난관을 겪을 수 있다"며 "전세버스는 장시간 동안 밀폐·협소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염 위험이 높은 만큼 행정명령 준수에 적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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